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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예인 1인 기획사 전국 실태 조사후 법개정 나선다

양희수 기자 soo142@naver.com

등록 2026-03-02 13:51

문화체육관광부, 3~4월중 지자체와 협력 전국현황점검

국회 정책간담회서 밝혀 “등록요건구체화등 제도 보완”

27일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정책간담회27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정태호·임오경·이기헌 의원 등의 주최로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서울=연합뉴스

트로트 스타를 포함한 유명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를 둘러싸고 ‘절세와 탈세’사이의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부가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법 개정 검토에 착수한다. 이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대중문화산업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정책간담회에서 1인 기획사 관리 체계의 허점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유미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정 이후 10년간 등록 제도가 사실상 신고제처럼 운영되며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3~4월 중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적인 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업 등록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합리적 가이드라인’ 마련

이번 법 개정 논의의 핵심은 연예인 1인 법인을 무조건적인 탈세 창구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데 있다.

현재 고소득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최고 45%)과 법인세율(최고 25%) 사이의 큰 격차는 1인 기획사 설립의 주요 동기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연예인의 일상이 곧 콘텐츠가 되는 시대에 자산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인 설립은 필수적인 흐름이라고 항변한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미국의 ‘론아웃 코퍼레이션(Loan-out Corporation)’ 제도와 같이 인적 서비스 회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되, 소득 비중을 합리적으로 재분류해 과세하는 선진국형 모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실질과세 원칙 견지”

과세당국인 국세청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연예인의 활동이 타인이 대체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격이 강한 만큼, 수익 대부분을 법인에 두고 개인에게 소액만 배분하는 행위는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은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여, 향후 문체부의 실태 조사 결과가 세법 적용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박민규 의원은 “공정한 과세 원칙을 지키면서도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민관 합동 연구단 발족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의 이번 실태 조사와 법 개정 움직임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탈세 논란을 종식시키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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