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휴대전화속에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운전연습 장면 ... "5억원 내놔라" 협박범 3명체포
가수 정동원.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연습을 하는 영상이 유출되어 지인으로 부터 협박을 당해 실제 돈까지 뜯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3월 정동원이 휴대전화를 분실했는데 이를 습득한 지인이 전화기 속에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연습을 하는 동영상이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무면허운전 장면 등과 함께 전화기 속 사생활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5억원을 요구했다. 이과정에서 정씨측은 실제 1억원을 협박범들에게 건넨것으로 알려졌다.
협박을 견디다 못한 정동원측이 협박범들을 고소했고, 경찰은 협박범3명을 모두 체포한뒤 휴대전화를 회수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씨의 무면허 운전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동원도 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한뒤에 지난 6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정동원은 만15세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미성년자 시절인 2023년 고향인 하동 집 근처에서 아버지 소유의 트럭으로 약 10분간 무면허 운전 연습을 했고 이 모습이 영상으로 촬영된 것이다.
정동원의 소속사도 "무면허 운전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고, 정동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원은 해당영상이 촬영된 두달뒤에도 이륜차통행이 금지된 서울의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었는데 당시 경찰은 정씨가 미성년자에 초범인점을 감안,기소유예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동원의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 사고에대한 대안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7만9326명 중 20세 미만은 2만8864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이는 5년 전 대비 195%가 증가한 수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18세 이상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0개월이나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낮은 처벌 수위가 억제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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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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