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또는 가족회사 많은 트로트 업계 특히 사각지대....문체부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사진 : SNS
가수 송가인이 설립한 1인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않은 채 운영하다가 적발된 가운데 뮤지컬 배우 옥주현과 가수 성시경 등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사실이 밝혀져 연예계가 비상이 걸렸다.
특히 아이돌이나 유명 연예인들은 전문화된 대형 연예기획사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행정적 불법 사례가 흔치 않지만, 트로트 가수들의 경우는 상당수가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1인 기획사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다.
지방공연등 정신없는 스케줄을 소화하는 트로트 가수들은 심지어 가수가 직접 스케줄관리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등 행정 처리 등이 부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하다가는 불법으로 처벌받고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송가인이 설립한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 온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이에 소속사인 제이지스타는 이날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가수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사실이 고발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성시경 측은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뮤지컬 배우 옥주현 도 TOI 엔터테인먼트와 1인 기획사 모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행정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일부 절차 누락이 발생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가수 강동원은 “여러 연예인의 미등록 사례가 기사화되는 걸 보고 문제를 인지했다”라며 “현재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밝히는 등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같이 연예인들의 불법 운영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자 18일 문화체육관광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오는 12월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중문화 예술 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문체부는 “이번 계도 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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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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